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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앤하 상하이 투기과열지구인가 투기과열지구(LTV 40%) 대출 인수 가능할까요? 투기과열지구(?) 지역에 내국인은 럽앤하

필요가 없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포함한 마용성 지역(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수동1가)은 일부 분양을 앞둔 단지가 전세 후 매각 등 수법으로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거나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팔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몇년전에 청약 당첨 된 적이 있어요. 과밀이나 투기과열지역은 아니고 당시에 직장을 옮기면서 그냥 계약 안하고 포기했어요.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 이라는데, 민영주택이면서 85제곱미터 이상이면 3년간 재당첨제한이라는 문구가 있고 과열지역은 1순위는 안되고 2순위로는 청약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3년지나고 2순위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점수도 낮은편인데



매수하게 됩니다 . 30 대를 부동산 시장에 큰손으로 만들고 , 주택 매수를 부추기고 등 떠민 것도 결국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였습니다 . 두번째는 바로 규제연속에 따른 서울 아파트 공급억제 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9.13 대책은 시기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 이후 부동산 거래량도 줄고 , 가격도 하락하는





지난 19일 3.3㎡당 평균 3998만원에 분양을 승인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3.3㎡당 최고 분양가는 4532만원이다. 전용 59㎡A형의 고층부다. 전용 59㎡형의 분양가는 9억7040만~11억1720만원이다. 3.3㎡당 3966만~4536만원이다. 전용 84㎡형의 분양가는 12억2330만~13억8470만원이다. 3.3㎡당 3782만~4198만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20%다. 전용 59㎡형의 경우 계약금은 1억9400만~2억23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가장 넓은 전용 151㎡형의 경우 계약금만 4억2700만원이다. 선분양시 5~6회로 나눠 납부하던 중도금 납입 횟수는 후분양으로 3회로 줄었다. 전주택형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대출도 불가능하다. 각 30%씩 1,2회에 걸쳐 나눠 낸다. 한 회차당 중도금은 3억~6억원 수준이다. 다만 1차 납부 때



시행예고 1 주택자 (9 억원 이상 보유 ) 대출제한 법인대출한도 축소 이 중 첫 번째 실수는 ‘청약 가점제 확대 강화’ 라고 판단합니다 . 주택시장의 ‘조연’이었던 30 대가 최근 상승장을 이끄는‘주연’이 되었다는 기사 보신적 있나요 ?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모으고 결혼해서 집을 첫 장만하는 연령대인 만큼 ‘실수요자’의 특징은 있지만 , 40~50 대 그리고 60 대 만큼 풍부한 자금력과 매수세에는 미치지못한 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8만가구로 직전 4년(2003~2007년) 연평균 인허가 물량(37만 가구)과 비교해 24.3% 감소했다. 제도 시행을 앞둔 2007년 하반기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졌지만 이후 주택경기 위축 국면과 맞물려 중장기 공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 아파트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낮게 분양한 단지에 당첨되면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2007년 첫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에 소기에 성과를 냈다는 판단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분양가상한제 직후 집값 하락세는 정책 효과보다는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외 영향이 컸고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축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 4년간(2008~2011년) 연평균 민간



전역이 상승국면으로 전환 합니다 . 이게 5 월 ~6 월경입니다 . 이 때문에 거래량이 늘고 상승하기 시작한 건데 , 정부는빈데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불태우는 결정을 합니다 .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 분상제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억제했기 때문에 반드시 풍선효과가 따라오는 극약처방입니다 . 분상제 발표 이후 주요입지의 신축아파트 가격은 ( 강남 4 구 , 마용성 , 과천 등 ) 천정부지로 솟아 오릅니다 . 지금 이게 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세 30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달성 목표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15년 10월에 만든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만든 당일에 2만원, 28만원 납입해서 30만원만 넣어두고 납입한적이 없는데요 지금 조회해보니 15회 납입으로 인정이 되어있더라구요 30만원을 2만원씩 15회 납입 인정해준것같은데요 문의 1. 서울에 민간분양 85제곱 미만으로 청약신청시에 부족한 300-30 = 270만원만 일시납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부족한